
수정내역
| 수정 전 | 채용공고문과 직무기술서를 1개 통합파일로 첨부 |
|---|---|
| 수정 후 | 채용공고문과 직무기술서를 개별 파일로 첨부 |
| 수정 사유 | 채용공고문 내 직무기술서가 포함되어있더라도 직무기술서 미등록사유 작성 필요 |
| 수정일 | 2024.09.12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대전,경기,충북,경북,경남,전남,제주 |
| 근무분야 | 일반직 |
| 채용인원 | 9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자, 한부모가족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립준비청년 |
| 공고기간 | 24.02.14 ~ 24.02.28 |
| 응시자격 |
가. 금융경력 13년 이상인 자(여신경력 8년 이상 필수)
나. 만 55세 이상인 자(1969.2.28. 이전 출생)로서, 성별·학력 제한 없음 다. 남성의 경우,「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접수마감일 기준) 라.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졸업·재학·이직절차·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마. 채용 후 근무지(공단 본부(대전), 전국 지역본부·센터)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 숙식 및 교통비 미제공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 공단「인사규정」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결격사유 |
공단「인사규정」제14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1배수 선발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일경험프로그램 인턴 수료자,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인턴 : 서류전형 만점의 5%, 면접전형 만점의 3% - 한부모가족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 -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만점의 2% - 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만점의 2% ※ 최대 가점 부여한도는 전형별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사지원 시 정보입력자에 한하여 가점을 인정하며, 향후 제출서류 확인 시 입력내용과 대조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면접전형 합계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할 시 가점 미적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 우대자격은 공단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해 가점 부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 우대자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배점의 가점 1개만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 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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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List.kmdc?bCd=240&pNm=BOA01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