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직무기술서 미첨부 |
|---|---|
| 수정 후 | 직무기술서 첨부 |
| 수정 사유 | "24년도 제1차 통합검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요청"에 따른 수정공시 |
| 수정일 | 2024.09.20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경북 |
| 근무분야 | 전문직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장애인 |
| 공고기간 | 24.04.15 ~ 24.04.30 |
| 응시자격 |
[공통]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관계법령(e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연령 : 만 60세 미만(공고일 기준)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기본자격(필수, 공고일 기준)] ◇ 언론기관, 국가기관(지자체포함), 공공기관, 공공·민간법인에서 언론보도, 언론홍보, 공보, 광고, 커뮤니케이션 관련분야 실무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대학교 조교, 연구원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근무기관의 경력증명서 등으로 추후 증빙이 가능해야하므로, 미리 발급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결격사유 |
○ 인사규칙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부 판단, 담당 예정 직무에 대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항목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평가방법 º 기본자격요건 심사 :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 충족 여부(가부만 판단) º 업무수행능력 평가 심사 - 해당분야의 전문성(30점) : 직무수행 필요 지식 및 경력·경험이 있는지 - 해당분야에서의 성과(10점) : 창의력, 추진력, 성실성 등이 있는지 - 예정 직무 이해도(20점) : 공단 고유 업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 직무수행 목표 및 비전(20점) : 제시한 업무수행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 직무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20점) : 업무수행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 결정방법 - 서류전형 평균 점수와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8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단,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이 60점미만 시 불합격 처리 ※가산점 미포함 점수임 [면접시험] ◇ 담당 예정 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 평정요소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합격예정자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결정(최종선발인원의 3배수)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사람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사람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합격자로 결정 - 취업지원대상자가 없거나, 모두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 포함)]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람] [불합격 기준] º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º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
| 우대내용 |
º 장애인 : 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lac.or.kr/notification/notice/selectNoticeView.do?boardCode=32&contentId=AD_00001196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