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직무기술서 미첨부 |
|---|---|
| 수정 후 | 직무기술서 첨부 |
| 수정 사유 | "24년도 제1차 통합검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요청"에 따른 수정공시 |
| 수정일 | 2024.09.20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
|---|---|
| 표준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대전,광주 |
| 근무분야 | 관리직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 공고기간 | 24.03.11 ~ 24.03.21 |
| 응시자격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고일 기준 법조경력 6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의 직에 종사한 사람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가. 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나. 정직 및 휴직기간은 법조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 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 2) 국내외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판사ㆍ검사 등의 직무와 관련 있는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 (정년, 65세)에 도달한 자 ※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심사>
- 직무수행계획서(40) : 상임위원으로서 전문성(20), 구체적 추진전략 및 방법(20) - 자기소개서(60) : 사무국장으로서의 전문성(20), 사명감 및 성실성(20),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20) <면접시험> - 사무국장으로서의 사명감·가치관 및 태도(15) -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15) - 공단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이해(10) - 조직목표 존중·단합의식(10) - 임대차 관련 전문지식 응용능력(30)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위원장 및 각 위원의 채점점수 평균값을 면접시험 성적으로 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등이 「소속변호사 신규 채용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접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의 평균점수를 면접시험 성적으로 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우대내용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점수 가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lac.or.kr/notification/notice/selectNoticeView.do?boardCode=32&contentId=AD_00001173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