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최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9.30. |
|---|---|
| 수정 후 | 최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9.29. |
| 수정 사유 | 전형단계별 결과 확정은 내부결재 완료일로 수정함. |
| 수정일 | 2024.09.30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교육.자연.사회과학,문화.예술.디자인.방송,영업판매,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세종 |
| 근무분야 | 계약직 |
| 채용인원 | 8 |
| 우대조건 |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직무별 우대자격증, 청년인턴 수료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
| 공고기간 | 24.09.12 ~ 24.09.19 |
| 응시자격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정부권장정책(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자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 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해당하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렴 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 개인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우리 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직원 채용에 관란한 지침 제16조(신원조회 등) 및 제20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 채용이 제한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결격사유조회 후 최종합격
* 전형별 60점 미만 합격자는 불합격 처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정부권장정책(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자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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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oagi.or.kr/contents/dynamicDetail?menuId=M0008&upMenuId=M0007&s0=3189&postNo=4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