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전남 |
| 근무분야 | 행정직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보훈, 장애인, 광주전남 지역인재 |
| 공고기간 | 24.10.15 ~ 24.10.31 |
| 응시자격 |
?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직무기술서 상의 필요지식 및 기술 보유자)
? 공고문에 기재된 「어학성적 기준점수」취득자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 결격사유 |
? 성별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이 연구원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이내인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연구원 규정(아래 규정 참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인사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산업안전보건법 및 직무 수행관련 법령(식품위생법 등)에 적시된 질병이 있는 자(다만, 관련 질병 확인을 위한 채용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비용은 연구원 부담으로 함.) 4.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5.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직원임용규칙 제9조(채용 공정성 관리) ⑥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 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향후 5년간 직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아닌 자 ? 임용예정일(2025.1.1.)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행정원>
-1차 서류전형: 서류전형 배점표에 따른 채점 또는 적부여부 판정 -2차 필기전형: 논술, 전공, 인·적성검사 -3차 면접전형: 개별면접(직원임용규칙 면접시험 채점표 활용, 직무수행계획서 발표 포함) -기타 세부전형절차 및 방법은 채용공고문 참조 |
| 우대내용 | 보훈, 장애인, 광주전남 지역인재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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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입사지원서: 별도의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접수 |
| 원문 URL | https://krei.recruitment.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