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응시인원 3, 응시인원 9 |
|---|---|
| 수정 후 | 응시인원 8, 응시인원 21 |
| 수정 사유 | 응시인원 오기재로 인한 당일 수정 |
| 수정일 | 2024.11.22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
|---|---|
| 표준직무(NCS) | 교육.자연.사회과학,연구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전남 |
| 근무분야 | 사무직,연구직 |
| 채용인원 | 4 |
| 우대조건 | |
| 공고기간 | 24.11.07 ~ 24.11.13 |
| 응시자격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지원 가능(주 5일, 40시간 근무 가능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지원 불가 |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공고일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원 정년 이상인 자 □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를 하여야 하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심사 : 각 분야별 3배수 선발
2. 면접시험 : 각 분야별 1배수 선발 지원자의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진위여부 확인,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합격자 결정 |
| 우대내용 |
□ 가산점은 각 전형별로 해당하는 가점을 더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가산점 대상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산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보훈 대상자의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 적용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부 훈령)」 준용 ※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경쟁하는 경우,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부 훈령)」제41조의3 준용 ※ 법정가점의 경우 가점을 받아 채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분야별 선발인원이 최소 4명 이상이어야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가 있을 수 있음.) 법정가점 :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가점 : 3% 1.「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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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채용공고 상 직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직무기술서 미첨부 |
| 원문 URL | https://hnibr.re.kr/ko/M000000515/bbs/view?pstNo=32805&pageUnit=10&pageIndex=1&searchCnd=01&searchWrd=&searchPstClCd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