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잡알리오

채용정보 상세 보기

공유하기 close
2025년도 치과의사전공의(레지던트) 추가모집 공고
2024.12.20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학력정보 대졸(4년),석사,박사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의사직
채용인원 3
우대조건 해당없음
공고기간 24.12.20 ~ 24.12.24
응시자격 1.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서 본원「인사규정」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수련기간)에 따라 수련 가능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5.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6. 군보 지원자의 경우 만 33세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자
7. 타 수련치과병원(기관)과 중복 지원 및 응시 불가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19.12.18.)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또는 벌금형으로 취업이 제한된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1. 절차 :
지원서 접수 → 공동필기시험점수, 인턴근무성적,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5호 치과의사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필기시험(대한치과병원협회 공동필기시험) 50%, 인턴근무성적 30%, 면접시험 20%
우대내용 해당없음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치과의사(레지던트)

    1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4.12.24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4.12.30
    최종 경쟁률 : 1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www.snudh.org/portal/blindEmpmn/list.do?menuNo=29060340

클립보드에 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