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치산기술협회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충남 |
| 근무분야 | 별정직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보훈 |
| 공고기간 | 25.02.07 ~ 25.02.16 |
| 응시자격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위의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분야별 세부 응시자격은 공고문 참조 |
| 결격사유 |
제13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②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채용 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 |
| 전형절차/방법 |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25.2.7.(금) ~ 2.16.(일) 16: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5.2.18.(화) ○ 면접전형 : '25.2.20.(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5.2.24.(월) |
| 우대내용 |
○ 보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단, 보훈 가점의 경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 제외) **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내인 경우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가점합격자 미발생(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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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afet.hub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