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계약직(재무, 회계> 전형 단계별 결과확정일(2025.2.21.) 1차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17명 <계약직(사무업무보조> 전형 단계별 결과확정일(2025.2.21.) 1차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14명 |
|---|---|
| 수정 후 | <계약직(재무, 회계> 전형 단계별 결과확정일(2025.2.24.) 1차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17명 <계약직(사무업무보조> 전형 단계별 결과확정일(2025.2.24.) 1차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14명 |
| 수정 사유 | 전형 단계별 결과확정일 수정(당일 수정, 무벌점) |
| 수정일 | 2025.02.24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전북,세종 |
| 근무분야 | 계약직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고졸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족, 공단근무경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 공고기간 | 25.02.07 ~ 25.02.21 |
| 응시자격 |
<공통>
ㅇ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만 59세 이하인 사람 ㅇ 남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ㅇ 아래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필히 참고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ㅇ 제한 없음 |
| 결격사유 |
<임용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他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공고기간과 접수기간 확인**
전형절차/방법 ㅇ 공고기간 : ’25. 2. 7.(금) ~ 2. 21.(금) 15:00까지 ㅇ 접수기간 : ’25. 2. 7.(금) ~ 2. 21.(금) 15:00까지 [1차 서류심사] ㅇ계약직 : 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2차 면접시험] ㅇ계약직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직무능력/인성 : 100%) * 필기시험 없음, 상세내용은 공고문 필독 |
| 우대내용 |
우대사항에 따라 단계별 가점 부여
1.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접 2. 장애인 : 서류-면접 3. 이전지역인재 : 서류 4. 고졸자: 서류-면접 5. 저소득층: 서류-면접 6. 북한이탈주민 : 서류-면접 7. 다문화가족 : 서류-면접 8. 자립준비청년 : 서류 9. 공단근무경력(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단, 청년인턴 근무자는 제외), 인턴의 경우 우수 인턴 수상자만 가점 부여): 서류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2급) : 서류 *공통: 1∼8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9∼10항은 중복 적용 가능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블라인드 처리),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우대사항의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독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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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 원문 URL | https://www.komsa.or.kr/prog/jobOffer/kor/sub05_030303/view.do?pbancNo=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