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필수 첨부서류 미첨부 |
|---|---|
| 수정 후 | 필수 서류(입사지원서) 첨부 및 첨부파일 항목 조정 |
| 수정 사유 | 24년도 3차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 수정일 | 2025.04.30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경북 |
| 근무분야 | 행정직,시설직,운영직 |
| 채용인원 | 6 |
| 우대조건 | 법정가점,특별가점 |
| 공고기간 | 22.03.08 ~ 22.03.15 |
| 응시자격 |
가. 공통: 「인사규정」제16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미화: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다. 시설교대(마급):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체험형 청년인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 - 공고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응시 시 상한 연령 연장 ○ 공고 마감일 기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근무 중인 자는 응시 제한 ○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 자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여기서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를 하여야 하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가.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자기소개서, 경력사항 평가 - 채용예정인원 5배수 선발 -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미만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처리 ○ 2차 면접전형: 집단면접(1인당 15분 이내) -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미만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법정가점 대상자, 서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22. 3. 08. 09:00 ∼ 3. 15. 18:00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 원서접수처(https://nnibr.applyin.co.kr)에 온라인 접수 ○ 문의처: 채용(원서접수) 담당자(070-4405-3585) ○ 제출서류 ▷ 접수 시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해당자) 필수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 - (해당자) 우대사항(가점) 관련 증빙서류 ▷ 면접 시 - 주민등록 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본인이 기재한 고등학교 이상 모든 학력의 졸업증명서 - 채용시험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본인이 기재한 사항)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본인이 기재한 사항) 1부(해당자에 한함) -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원본제출 원칙, 자격증 및 면허증 등은 사본제출 가능 ※ 기타 참고사항 및 응시자 유의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
| 우대내용 |
가. 법정가점(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가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가산비율 :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나. 특별가점 ○ 가점대상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증명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 가산비율 : 3% ※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중복가점은 없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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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www.nnibr.re.kr/index.do?menu_link=/icms/bbs/selectBoardArticle.do&menu_id=00000345&bbsId=BBS_00251&nttId=2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