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2025.6.4 |
|---|---|
| 수정 후 |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2025.6.2 |
| 수정 사유 | 결과확정일자 오기재 수정 |
| 수정일 | 2025.06.05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부산대학교병원 |
|---|---|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경남 |
| 근무분야 | 의사직 |
| 채용인원 | 116 |
| 우대조건 |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
| 공고기간 | 25.05.20 ~ 25.05.27 |
| 응시자격 |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자, 군전역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24년 3월 이후 사직한 자로서 위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24년 사직 당시 수련 중이던 병원·과목·연차로만 지원 가능 * ’24년 2월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자는 ’24년 사직 당시 수련중이던 병원·과목에 지원하는 경우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 하반기 수련개시자(’23년 하반기 수련개시한 레지던트 1년차 포함)도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 (동일병원·과목에 합격하여 ’25.6~11월 수련하는 경우 해당 수련연차 이수 인정) |
| 결격사유 |
응시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2012년도 8월 2일 이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신설 2024.3.13.>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2019.1.21.>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2차 면접전형->최종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서류전형: 적격여부 - 면접전형: 100% |
| 우대내용 |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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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pnuyh.recruiter.co.kr/career/jobs/70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