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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장(개방형 직위) 모집 공고
2025.06.16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대졸(4년)
채용구분 경력
근무지 강원
근무분야 전문직
채용인원 1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고기간 25.06.16 ~ 25.06.30
응시자격 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나.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다. 한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라.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의료기관·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사람
마.「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공통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인사규정」제14조 결격사유[붙임1]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심사):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
○ 2차(면접심사): 심층면접(직무적합성, 직업기초능력 등 개인별 역량 평가, 보건의료 전문 지식 이해 및 활용 능력 등 검증), 인성면접(조직 적합도 및 종합인성 평가)
○ 3차(임용(증빙)서류심사): 임용(증빙)서류 확인
우대내용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1)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경우(채용예정인원 무관)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 따름

※ 합격자결정 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장(개방형 직위)

    1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5.07.03
  • 2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5.07.10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5.07.25
    최종 경쟁률 : 2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www.hira.or.kr/re/recruit/recruitAdList.do?pgmid=HIRAA040078000000&WT.ac=%EC%B1%84%EC%9A%A9%EA%B3%B5%EA%B3%A0%EB%B0%94%EB%A1%9C%EA%B0%80%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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