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붙임 2. 직원채용 응시원서 서식('25-3차)에 자살예방 상담사(장애인) 분야 미기입 |
|---|---|
| 수정 후 | 붙임 2. 직원채용 응시원서 서식('25-3차)에 자살예방 상담사(장애인) 분야 추가 |
| 수정 사유 | 공고문에 따라 붙임 2. 직원채용 응시원서 서식('25-3차)에 자살예방 상담사(장애인) 분야 추가를 위한 수정 |
| 수정일 | 2025.06.25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정보통신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일반직,계약직,상담직 |
| 채용인원 | 47 |
| 우대조건 | 분야별 상이(세부내용 응시자격 참조) |
| 공고기간 | 25.06.16 ~ 25.06.30 |
| 응시자격 |
□ 자살예방 상담사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우대사항> - 관련 분야(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 - 관련 학과(상담 및 심리계열) 전공자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업무 관련 1년 이상 근무(직영근무 경력만 인정) 경력자 □ 일반직 6급(사업기획·운영_장애인 포함) <아래 1, 2 모두 해당하는 자> 1.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해당 업무(직무) 관련 학과 졸업자 -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일반직 6급(전산·정보) <아래 1, 2 모두 해당하는 자> 1.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2. 전산 및 정보화 관련 학과 졸업자 <우대사항> - 자살예방 및 보건복지 분야의 정보화 업무 유경험자 - 정보보안 관련 분야(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 리눅스 마스터) 자격 소지자 □ 자살예방상담 사례관리사 <아래 1, 2 모두 해당하는 자> 1.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2. 자살예방 사업 혹은 자살예방 상담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우대사항> - 관련 분야(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 - 관련 학과(상담 및 심리계열) 전공자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업무 관련 1년 이상 근무(직영근무 경력만 인정) 경력자 □ 자살예방 상담사(장애인)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우대 사항> - 관련 분야(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 - 관련 학과(상담 및 심리계열) 전공자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업무 관련 1년 이상 근무(직영근무 경력만 인정) 경력자 □ 육아휴직 대체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해당 업무(직무) 관련 학과 졸업자 -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자살예방상담 재택상담사 <아래 어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 관련 학과(보건의료, 복지, 심리, 상담) 전공자 - 상담분야 또는 자살예방 관련 업무 경험자 □ 자살예방 상담운영 <아래 어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 관련 학과(보건의료, 복지, 심리, 상담) 전공자 - 상담분야 또는 자살예방 관련 업무 경험자 |
| 결격사유 |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인사규정」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 불가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만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0.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심사전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결격사유 조회(채용점검위원회 포함) 및 최종합격자 순 [합격배수] 서류심사 - 일반직 6급_5배수 - 무기계약직(자살예방상담 사례관리사)_3배수 - 무기계약직(자살예방 상담사)_2.5배수 - 무기계약직(자살예방 상담사 장애인 제한경쟁)_3배수 - 계약직(육아휴직 대체)_5배수 - 계약직(자살예방상담 재택상담사)_5배수 - 계약직(자살예방 상담운영)_5배수 ※ 직원채용 운영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가점을 반영하여 전체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면접심사: 1배수 ※ 직원채용 운영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가점을 반영하여 전체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 (필수사항) 자살예방상담분야(사례관리사, 상담사, 재택상담사, 상담운영) 응시자는 면접심사 후 한글타자능력 테스트가 실시되며 분당 200타 및 정확도 90% 이상이 합격 |
| 우대내용 |
가점적용
- (장애인) 만점의 5%, 서류,면접심사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5%~10%, 서류, 면접심사 적용 - (저소득층) 만점의 5%, 서류, 면접심사 적용 - (청년인턴) 만점의 3%, 서류심사 적용 - (비수도권 지역인재) 만점의 3%, 서류심사 적용 ※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의 경우 '장애인' 가점 항목 제외 ※ 가점의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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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fsp.or.kr/home/kor/board.do?menuPos=64&act=detail&idx=5589&searchValue1=0&searchKeyword=&pageIndex=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