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2~3년),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대전 |
| 근무분야 | 보건직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육아휴직대체인력(기간제계약직) :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 등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 공고기간 | 25.07.14 ~ 25.07.28 |
| 응시자격 |
? 성별, 학력, 연령, 전공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우리 공사 「인사규정」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 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의료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간호사 ?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운전가능자 ? 임용일부터 근무가능자 |
| 결격사유 |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 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 5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평가(100%), 가점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면접평가(100%), 가점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 해당여부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취업지원대상자_국가보훈), 2순위(장애인등록자), 3순위(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4순위(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포함) ※ 임용예정일 : 2025. 8. 20(수) |
| 우대내용 |
(우대사항)
○ 주민등록 소재지 상,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20점)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주소 기준) *사택 미제공 ○ 자격증 소지자(40점) - OA분야(20점) : 컴퓨터활용능력 1급(20점), 컴퓨터활용능력 2급(10점), 워드프로세서(10점) - 보건분야(20점) : 산업안전산업기사(20점), 건설안전산업기사(20점),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20점), 대기환경산업기사(20점), 인간공학기사(20점) ※ 분야별 최고 등급 자격사항 1개만 적용, 동일 항목 상위 등급의 자격증(기사, 기술사 등)도 동일 점수 적용 ○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 경력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간호사 근무 경력(40점) - 1개월 × 1점(최대 40개월) ※ 개월 수는 총 (근무일수/30)으로 계산하며, 30일 미만의 경력일수 절사 (가점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가유공자법 31조 3항에 따라 보훈 가점 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1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만점의 5%) ※ 2가지 이상 중복의 경우 모두 적용(면접전형 과락시 미적용) ※ 서류전형 :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 면접전형 :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 경력단절여성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혼인,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단, 취업지원(보훈)대상자는 채용인원이 4인 이상인 전형에 한하여 우대 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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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ogastech.recruit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