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해양환경공단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부산 |
| 근무분야 | 일반직,행정직 |
| 채용인원 | 5 |
| 우대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 우수인턴 |
| 공고기간 | 25.08.01 ~ 25.08.18 |
| 응시자격 |
- 학력 및 전공, 병역 무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응시제한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본 채용의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만 지원 가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 응시 상한 연령 연장 * (복무기간 기준)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 최종합격 후 정해진 일자에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결격사유 |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 전형절차/방법 |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적격심사 및 정성평가 실시) - (2차) 면접전형(대면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
| 우대내용 |
공단 규정에 따라 대상자별 해당 가점 부여
* 장애인(5~10%), 취업지원대상자(5~10%), 저소득층(5%), 북한이탈주민(5%), 다문화가족(5%), 공단 우수인턴(2%) - 전형별 해당 항목별 적용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 가점사항이 중복 될 경우에는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시간) 기준 해당 항목에 대한 공식 증빙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 -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가점은「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합격률 상한제」를 준용함 - 전형별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 가점하지 않으며, 가점한 점수가 해당전형의만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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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미첨부파일 없음 |
| 원문 URL | https://www.koem.or.kr/site/insa/ex/board/View.do?cbIdx=478&bcIdx=34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