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 [정정 전] 채용절차(1차 전형(서류)) 주요내용 : 전문성,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의 적합성, 구비 서류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후 위원별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가 80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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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후 | - [정정 후] 채용절차(1차 전형(서류)) 주요내용 : 전문성,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의 적합성, 구비 서류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후 위원별 종합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80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 정정내용 이외(자격기준 및 우대사항 적용, 채용일정 등)는 '2025년 제5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신규직원 채용공고(공고일 2025. 8. 4.)'와 동일하게 적용 |
| 수정 사유 | - 채용절차(1차 전형(서류)) 세부내용(심사방법)의 정정 ※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완료 |
| 수정일 | 2025.08.25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행정직,사무직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 공고기간 | 25.08.04 ~ 25.08.19 |
| 응시자격 |
채용분야) 개방형 직위(감사실장)_개방형 계약직 3급
□ 경력기준 ㅇ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ㅇ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ㅇ총 근무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 ※관련분야 경력 : 감사, 법무, 예산, 재무, 회계 (경력증명서 또는 기관 확인서 등에 5가지 중 1개 이상의 업무명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 학력기준 ㅇ관련분야 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자 ㅇ관련분야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자 ※관련분야 전공 :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회계학 (이외에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에 경영, 경제, 법, 행정, 회계의 문구가 포함된 전공의 경우 관련분야 전공으로 인정) ※관련분야 경력 : 감사, 법무, 예산, 재무, 회계 (경력증명서 또는 기관 확인서 등에 5가지 중 1개 이상의 업무명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 자격증 기준 ㅇ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 중 1종 이상 소지자 ☞ 상기 경력기준, 학력기준, 자격증 기준의 6개 세부 자격기준 중 1개 이상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 결격사유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 채용공고 : 진흥원 홈페이지를 포함한 2곳 이상에서 14일 이상 공고
- 사람인 채용시스템, 진흥원 홈페이지, 알리오 등 ㅇ 접수방법 : 채용시스템 온라인 접수 (주소 : http://kigepe.applyin.co.kr) ㅇ 서류전형(5배수 이내) - 전문성,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의 적합성, 구비 서류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후 위원별 종합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80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ㅇ 면접전형(1배수 이내) - 전문역량, 리더십, 변화관리 역량, 조직관리 역량, 의사소통 및 협상역량 평가에 대한 평가 후 위원별 종합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85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ㅇ 적격여부심사 |
| 우대내용 |
ㅇ 취업지원 대상자(관련 법령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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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igepe.or.kr/use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10591&bbsId=BBSMSTR_000000000033&menuNo=13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