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도로교통공단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계약직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단, 국가유공자는 법률에 따라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부여) |
| 공고기간 | 25.09.19 ~ 25.09.30 |
| 응시자격 |
-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 자동차운전면허증(2종 보통이상) 소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칙 제18조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 1차 서류전형(60점)
ㅇ 2차 면접전형(40점) ㅇ 최종합격자 발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 각 전형마다 만점의 10%가점 부여(가족의 경우 5%), 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부여
- 장애인 : 각 전형마다 만점의 5% 가점 부여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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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oroad.or.kr/main/recruit/recruitment_list.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