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전형단계 최종 |
|---|---|
| 수정 후 | 전형단계 1단계 , 최종 |
| 수정 사유 | 공고 내용과 동일하게 전형 단계 수정 |
| 수정일 | 2025.09.23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강원대학교치과병원 |
|---|---|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강원 |
| 근무분야 | 의사직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
| 공고기간 | 25.01.10 ~ 25.01.20 |
| 응시자격 |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증 보유자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
| 결격사유 |
본원 인사규정(신규채용관련)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1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2.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2017. 12. 28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시행일 : 2019. 4. 17.]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 우대내용 |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우대 함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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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증 소유자로 전문직종 |
| 원문 URL | www.gwnudh.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