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1차 결과확정일 : 2025.02.07. 최종 결과확정일 : 2025.02.11. |
|---|---|
| 수정 후 | 1차 결과확정일 : 2025.02.10. 최종 결과확정일 : 2025.02.10. |
| 수정 사유 | 2025년 제1차 공시점검에 따른 수정 |
| 수정일 | 2025.09.24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경남 |
| 근무분야 | 의사직 |
| 채용인원 | 11 |
| 우대조건 | 없음 |
| 공고기간 | 25.02.06 ~ 25.02.07 |
| 응시자격 |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서 치과의사면허증을 소지하였거나 치과의사국가고시 합격자. - 본원 인사규정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군보 지원자의 경우 국방부의 ‘군전공의요원 관리방침’에 위배되지 않고, 33세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자 |
|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12.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비리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전형절차 : 2단계 전형(1차 서류, 2차 면접실시)(선발배수 제한없음)
1. 1차(서류전형) : 지원자격 적격 여부 2. 2차(면접,최종) - 필기시험(치과의사 국가시험 성적): 50% - 치과대학성적: 30% - 면접시험: 20% |
| 우대내용 | 없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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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pnudh.co.kr/pnudh/board/view.do?cmnx=29&idx=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