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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직(보건직) 직원 모집 공고
2025.11.03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대졸(2~3년),대졸(4년)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경남
근무분야 보건직
채용인원 1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대상자
공고기간 25.11.03 ~ 25.11.17
응시자격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결격사유 본원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인사규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채용비리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2차 면접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3차 최종합격: 제출서류 적격 확인
우대내용 [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
[장애인]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 가산점 부여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보건직(치과위생사)

    1차 :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5.11.20
  • 2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5.12.08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5.12.17
    최종 경쟁률 : 9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www.pnudh.co.kr/pnudh/board/view.do?cmnx=29&idx=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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