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부산대학교병원 |
|---|---|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2~3년),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보건직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없음 |
| 공고기간 | 25.11.07 ~ 25.11.21 |
| 응시자격 |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수련 자격에 결격 사항이 없는 자 - 남자인 경우 군필 또는 군 면제자 |
| 결격사유 |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전형절차
가. 1차(서류전형) 나. 2차(면접평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2. 합격자 결정 가.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서류전형을 할 경우에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1차 합격자를 결정한다. 나. 면접시험 취득총점이 60점 이하일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취득총점 계산은 최상점수와 최하점수를 평정한 면접위원의 면접시험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으로 한다. 단, 면접위원이 3명 이하 일 때는 최상점과 최하점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또한 면접위원 제척사유 발생 시에는 제척된 면접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으로 산정한다. 다. 합격자 결정시 동점자는 ①실무시험 점수 우수자 ②면접시험 점수 우수자, ③ 면접시험 총 합산점수 우수자 순으로 결정한다. 라.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할 수 있다. 마. 면접합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단, 범죄전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착오로 인한 경우에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 우대내용 | 별도 우대내용 없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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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pnuh.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233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