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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립암센터 치과의사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
2025.11.17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국립암센터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대졸(4년)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경기
근무분야 의사직
채용인원 2
우대조건
공고기간 25.11.17 ~ 25.11.26
응시자격 ○ 치과의사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2026년 2월)
○ 국립암센터 인사규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23.1.4.>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 서류(3배수 미만일 경우 내규에 따라 전원 면접심사대상) - 필기(대한치과병원협회 공동 실시) - 면접(1배수)
○ 필기시험 50%, 인턴성적 30%, 면접성적 20%
우대내용 없음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치과의사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1차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5.12.03
  • 최종 :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5.12.03
    최종 경쟁률 : 1.50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ncc.re.kr/boardView.ncc?uri=notice06&ntcId=8083&searchKey=total&searchValue=&page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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