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수자원공사 |
|---|---|
| 표준직무(NCS) | 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경북 |
| 근무분야 | 계약직 |
| 채용인원 | 3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해당 법률에 따라 적용),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
| 공고기간 | 25.12.26 ~ 26.01.09 |
| 응시자격 |
□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중인 자 제외) □ 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예정일로부터 현업 근무가 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공사와 체결한 다른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 15. 외국인 또는 국외사무소 근무예정 내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과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한 자 16. 채용직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결과 업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은 자 |
| 전형절차/방법 |
□ 1차전형(서류심사)
- 자격(15점), 경력(15점) 및 우대사항 : 증빙서류에 따라 점수 부여 - 서류, 가점 합산 고득점 순 5배수 선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2차전형(면접평가) - 인성면접(40점), 실무면접(30점) 및 우대사항 : 증빙서류에 따라 점수 부여 - 서류심사, 면접심사, 가점 합산 고득점 순 최종 선발 - 최종합격자 채용포기시 차순위자 채용 * 정규(수습) 임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우대내용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법률상 가점의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 1차 전형(서류)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1차 전형(서류)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1차 전형(서류)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의 대상자, 대상자의 배우자, 대상자의 직계비속 중 자녀 - 1차 전형(서류)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 - 1차 전형(서류)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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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water.recruit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