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대한적십자사 |
|---|---|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보건직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 공고기간 | 26.01.08 ~ 26.01.23 |
| 응시자격 |
<필수자격조건>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공통자격조건> · 「병역법」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 결격사유 미해당자 · 임용(예정)일(26. 3. 1.)부터 근무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 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1차 서류심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일정>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2. 3.(화) -면접심사 : 2026. 2. 9.(월)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2. 13.(금) -임용(예정)일자 : 2026. 3. 1.(일) ※ 상기일정 등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 우대내용 |
<우대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5~10% ※ 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우선합격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가점 적용 ○ 장애인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 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10% ○ 북한이탈주민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 <자기개발사항> ○ 해당 면허증 취득 이후 적십자사 또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월 초과 경력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경력까지 인정) ※ 세부 배점 기준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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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redcross.or.kr/recru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