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1차 : 25.06.27 최종 : 25.07.22 |
|---|---|
| 수정 후 |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1차. 25.06.25 최종: 25.07.17 |
| 수정 사유 |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수정 |
| 수정일 | 2026.01.20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
| 표준직무(NCS) | 기계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경남 |
| 근무분야 | 계약직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채용공고 참고 |
| 공고기간 | 25.06.09 ~ 25.06.23 |
| 응시자격 |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인기관 발급)에 건설사업관리 기계분야 '특급' 해당자
· 연령, 성별, 학력, 전공 등 제한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자 포함) · '25.07.01(화)부터 근무 가능자(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 결격사유 |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 1차(서류전형)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우대요건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직무수행능력, 관련 분야 경험 등에 대한 질의응답 (인성 및 역량평가) ○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 가점포함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서류30%, 면접70%) - 동점자 처리기준 : 채용공고문 참조 ※ 임용예정일 : '25.08.01(금)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
| 우대내용 |
· 국가기술 자격(기계 또는 환경·에너지 분야) 보유자(최대 30점)
- 기사 또는 기술사(30점), 산업기사(20점) ※ 인정 국가기술 자격 범위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16.기계, 26.환경·에너지 분야 · 기계 공학계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최대 20점)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20점),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10점) ※ 학위는 채용공고일기준 졸업자만 인정(2025. 06. 09. 기준) ※ 대학알리미 표준분류체계 중 공학/기계/기계공학 분야학위 인정 ※ 학위분야 인정 기준 :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해당 분야 학위만 인정 · 해당분야 경력자(최대 50점) - 해당분야 경력 : 20년 이상(50점), 15년 이상 20년 미만(35점), 9년 이상 15년 미만(20점) ※ 해당분야 * LPG배관망 구축사업 시설공사 * 천연가스 생산·공급 설비 관련 공사(경상정비공사 포함) * 수소배관 건설공사 * 송유관 설비 관련 건설공사 * 열배관 설비 관련 건설공사 ※ 해당분야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인기관 발급)에 등록된 경력만 인정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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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ogastech.recruit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