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공고문 재첨부 |
|---|---|
| 수정 후 | 공고문 재첨부 |
| 수정 사유 | 공고문 오탈자 반영 후 재첨부 |
| 수정일 | 2026.01.21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사회복지.종교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일반직,행정직,경영직,사무직 |
| 채용인원 | 3 |
| 우대조건 | 아래 우대조건 참조 |
| 공고기간 | 26.01.12 ~ 26.01.26 |
| 응시자격 |
-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추천한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자 - [연령, 어학 및 성별] 제한없음(단, 입사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도래자)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자 -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타 기관에서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가. 추천의뢰(‘26.1) : 보훈특별고용예고에 따라 고용계획 제출(본부→보훈부)
나. 대상자 추천(‘26.1.12~1.26) : 5배수 범위 내에서 취업희망자 복수 추천(보훈부→본부) 다. 채용공고(‘26.1.12~1.26, 16:00시까지) : 채용공고 실시(본부 홈페이지 및 잡알리오 등) 라. 1차전형(서류심사)(‘26.2.3~2.4) : 응시자격 및 블라인드 위배여부 적/부 심사 마. 서류전형 합격자발표(‘26.2.5) : ‘채용 홈페이지 개별 합격자 발표 바. 적격자 통보(‘26.2.5) : 서류전형 결과 선정인원 통보(본부→보훈부), 지원자 사. 2차 전형(면접심사)(‘26.2.10~2.12) : 직무수행 및 공직 적합성 등 종합 면접 실시 아. 적격자 통보(‘26.2.26) : 면접전형 결과 선정인원 통보(본부→보훈부), 지원자 자.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6.2.26) : 채용 홈페이지 개별 합격자 발표 차. 입사예정일(‘26.3.9) : 임용 예정 |
| 우대내용 |
*가점*
사회형평적 채용 가점 적용 - 해당자에 한함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에 근거하여 보훈특별고용으로 추천된 대상자(장기복무 제대군인 포함)만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수와 무관하게 가점 부여 o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o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 서류전형 만점의 2%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지역학교를 졸업한 자 대상 *우대* · 공기업?공공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급수무관 · 채용직무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 사회복지, 상담, 심리, 중독, 재활, 보건(약학/간호/치료/임상/구조) 관련학과(부) * 학과(부)명에 표기된 경우만 우대사항 인정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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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recruit.incruit.com/drugfr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