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① 기초조사 사업단(조사위원) 응시자격 ?연령: 공고일 기준 만 70세 이하 ② 가산점 적용 추가 ③ 채용일정 ?공고 및 접수 : ’26. 2. 5.(목) ∼ ’26. 2. 19.(목) 12:00까지 |
|---|---|
| 수정 후 | ① 기초조사 사업단(조사위원) 응시자격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70세 이하 ② 가산점 적용 추가 ?구분 :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대상 및 가산점수 10.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등급 1급 취득자 3% 11.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등급 2급 취득자 2% 12.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등급 3급 취득자 1% ?적용단계: 서류전형 ?비고(증빙서류):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성적통지서) ③ 채용일정 ?공고 및 접수 : ’26. 2. 5.(목) ∼ ’26. 2. 20.(금) 12:00까지 |
| 수정 사유 | - 응시자격 및 가산점 적용 추가 수정 사유: 협회 지침에 따라 수정 - 채용일정 수정 사유: 재공고에 따른 공고기간 준수를 위하여 수정 |
| 수정일 | 2026.02.06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치산기술협회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대구,강원,충북,경남,전남 |
| 근무분야 | 계약직 |
| 채용인원 | 38 |
| 우대조건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취업보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한국치산기술협회 청년인턴 수료자 |
| 공고기간 | 26.02.05 ~ 26.02.20 |
| 응시자격 |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첨부파일 참고 |
| 결격사유 | 결격사유 첨부파일 참고 |
| 전형절차/방법 |
1차 : 서류심사(3배수)
2차 : 면접전형(1배수) |
| 우대내용 |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 단계 5% 또는 10% 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 단계 5% 또는 10%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서류전형 3%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서류전형 3%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3% 6.「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서류전형 3% 7.「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단, 공고일 기준 보호대상자 해당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서류전형 3% 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서류전형 3% 9.「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서류전형 3% 10.「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이 1년 이상인 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3% 11.「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전형 3% 12.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2% 13. 한국치산기술협회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3%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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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afet.or.kr/board/bbs/board.php?bo_table=sub_4_2&wr_id=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