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서울대학교병원 |
|---|---|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2~3년),대졸(4년)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간호직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장애인 |
| 공고기간 | 26.02.12 ~ 26.02.26 |
| 응시자격 |
○ 간호사 면허 소지자이면서 종합병원 이상 임상 경력 3년 이상인 자
○ 임용등록마감일(2026.03.26.)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서울대학교병원 정년퇴직 기준연령 : 만 60세)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6.03.26.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 공고마감일 기준 해당 자격·경력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1차 : 서류전형
○ 2차 :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인성검사) ○ 3차 : 신체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등은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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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recruit.snuh.org/joining/recruit/view.do?notice_type=E&recruit_id=26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