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충남대학교병원 |
|---|---|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채용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세종 |
| 근무분야 | 의사직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 공고기간 | 26.04.03 ~ 26.12.31 |
| 응시자격 | [필수] ①의사 면허 ②피부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 결격사유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 : 적부판정
2. 면접전형 : 모집인원의 1배수 선발 |
| 우대내용 |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 - 다만, 장애인 가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면접전형시 면접위원 2/3 이상 “하” 또는 “양” 평정인 대상자도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필수 제출 ? 가점비율 및 제출처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 - 다만, 가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면접전형시 면접위원 2/3 이상 “하” 또는 “양” 평정인 대상자도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을 준용함. 3) 우대사항이 중복일 경우 둘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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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cnuhinsa.recruiter.co.kr/career/jobs/105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