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장애인개발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광주 |
| 근무분야 | 일반직,행정직,사무직 |
| 채용인원 | 7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재직자, 청년인턴 수료자 |
| 공고기간 | 26.06.23 ~ 26.07.07 |
| 응시자격 |
[지원자격]
○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1]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중복지원불가 [우대사항] -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6.06.23.(화) ~ 07.07.(화) 11:00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및 역량기술서 각 1부 ○ 접수방법: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접수(https://koddicpdd.fairyhr.com) ○ 평가방법: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본원 서류심사 기준에 의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5배수 선정) 2. 면접심사 ○ 면접일자: 2026.07.20.(월) ○ 면접장소: 한국장애인개발원 광주광역시지부 회의실(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 10층 1007호)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확인 후 증빙서류 검증을 모두 통과한 자에 대하여 면접 실시 ○ 면접방법: 개별 또는 그룹 면접 실시 3. 최종합격자 발표 ○ 발 표 일: 2026.07.22.(수) 예정 ○ 발표방법: 온라인채용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안내 예정 4. 신규임용일: 2026.08.03.(월) 예정 |
| 우대내용 |
[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가산점) ○ 장애인: 각 전형별 5점 ○ 지역인재: 서류?필기전형 2점 ○ 경력단절여성: 서류?필기전형 2점(공고 시작일 기준 연속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류?필기전형 3점 ○ 북한이탈주민: 서류?필기전형 3점 ○ 다문화가족: 서류?필기전형 3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서류?필기전형 3점(공고 시작일 기준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재직자: 서류전형시 3~5점 이내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 퇴사자 미해당 ○ 청년인턴수료자: 서류?필기전형 2점 ※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가산점은 전형별 과락점(60점 미만)이상 통과자에 한해 인정하며, 서류전형 합격 이후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단, 채용분야가 보훈 제한경쟁인 경우에는 제외) (근거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가점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반드시 입사지원 시 발급하여 제출 필요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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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oddicpdd.fairyh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