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A / 선발인원(1) B / 선발인원(1) C1 / 선발인원(1) C2 / 선발인원(1) C3 / 선발인원(1) C4 / 선발인원(1) |
|---|---|
| 수정 후 | A / 선발인원(7) B / 선발인원(7) C1 / 선발인원(3) C2 / 선발인원(4) C3 / 선발인원(8) C4 / 선발인원(4) |
| 수정 사유 | *전형단계별 결과 입력·공시 당일 수정 (수정 전)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1차 선발인원을 '선발예정인원'으로 입력 (수정 후)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에 따라 전형단계별 선발인원을 '단계별 전형에 합격하여 실제 선발한 인원수'로 수정 |
| 수정일 | 2026.07.23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전국재해구호협회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고졸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일반직 |
| 채용인원 | 6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 공고기간 | 26.06.15 ~ 26.06.30 |
| 응시자격 |
● 공통 자격
- 필수 자격 ·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 ·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재직 경험이 있는 자 ● 채용분야별 자격 ① 정규직(정보화 및 전산관리) - 필수 경력(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7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 해당분야 7년 이상 재직한 자 - 필수 자격(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자) · CPPG(개인정보관리사) · ISMS-P 인증심사원 · CISA(정보시스템감사사) · 정보보안기사 · 개인정보영향평가(PIA) 전문인력 ② 계약직(구호모금사업) - 필수 경력(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8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해당분야 2년 이상 재직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재직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 해당분야 8년 이상 재직한 자 -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1급 ③ 체험형 인턴(경영관리, 정보화 및 전산관리, 홍보·마케팅) - 필수 자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제1호 :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
| 결격사유 |
●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다른 직장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기타 상당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
| 전형절차/방법 |
● 정규직
- 서류전형(10배수) → PT면접전형(1배수) → 최종 합격 ● 계약직·체험형 인턴 - 서류전형(10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최종 합격 ※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
| 우대내용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지원자 본인 명의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증명서에 기재된 가산율에 따라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의거 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점을 적용하며 3인 이하일 경우에는 가산점 미부여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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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hopebridg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