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전북대학교병원 |
|---|---|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전북 |
| 근무분야 | 의사직 |
| 채용인원 | 15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법정기준우대 |
| 공고기간 | 26.08.04 ~ 26.08.12 |
| 응시자격 |
가.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나.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등록 되지 않은 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다. `26년도 상반기 모집에 합격한 임용예정자(`26.9.1.수련개시 대상자) 중 합격포기자는 합격포기서를 첨부한 수련병원(기관) 공문이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 (`26.8.7.(금) 12:00)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도착한 경우 지원 가능 라. `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지원 불가 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는 지원 불가 바. 의무사관후보생 관련 지원자격 예외 적용(`26년 하반기 모집에 한함) - `26.8월말 인턴 수료 예정자(`25.9.1.수련개시 인턴)로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사. 2025년 입영한 사직전공의 관련 모집 안내 - 모집인원: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인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24년 2월 이후 사직 또는 임용포기한 상태에서 `25년 3월 입영하여 현재 전역했거나 `26.8.31일까지 전역 예정*인 자가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한 병원(기관)·과목 또는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기관)·과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 `26.9.1일 수련을 개시할 수 있는 자로 `26.8.31일까지 군복무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사직 또는 임용포기 전 발생한 추가수련 또는 잔여 수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행계획에 준하여 적용 아.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결격사유 |
-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2.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 전형절차/방법 |
배점비율 : 필기시험 40%, 인턴근무성적 25%, 면접시험 15%, 실기시험 10%, 의과대학성적 10% (총 100%)
가. 서류전형 (신체검사, 비위면직, 채용비위 등 결격사유 확인) 나. 필기전형 (2026년도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으로 갈음,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 40% 미만 불합격 처리) 다. 면접 및 실기시험(결시자 불합격 처리) 라. 최종 합격자 결정 ※ 합격자는 본원 건강관리센터에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 합격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국내외 의과대학(원) 성적(졸업석차) 미 제출시 본원 최하등급(5등급)으로 평정함. *서류 제출시 첨부서류 중 개인 생년월일, 사진 등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바랍니다.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경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필기시험 성적이 필기시험 총점의 40퍼센트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
| 우대내용 |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법정기준우대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1. 입사지원서의 경우, 본원 교육인재개발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시행 - 모집 공고 내용 참고
2. 직무기술서는 의과전공의 수련계획서로 갈음 |
| 원문 URL | https://www.jbuh.co.kr/edu.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