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서울대학교병원 |
|---|---|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의사직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
| 공고기간 | 26.08.11 ~ 26.08.21 |
| 응시자격 |
가. 인턴 수료자로서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 되는 해의 8월까지 수료 가능한 자 마. 병역의무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 바. 수련중단자 중 군보(2026년 8월 이후 입대 예정자)는 지원불가 사.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
| 결격사유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가. 절차 : 지원서 접수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나. 배점기준 : 인턴근무성적 20%, 면접 80%, 총 100점 |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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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recruit.snuh.org/joining/recruit/view.do?notice_type=E&recruit_id=26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