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장애인개발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일반직,행정직,사무직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가점사항) 장애인,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재직자, 청년인턴수료자 |
| 공고기간 | 26.08.12 ~ 26.08.26 |
| 응시자격 |
○ 우리 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 |
| 결격사유 |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 전형절차/선발예정 배수
- 1차 서류전형/5배수 - 2차 면접전형/1배수 |
| 우대내용 |
○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유경험자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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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 원문 URL | https://koddi.fairyh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