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립중앙의료원 |
|---|---|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의사직,계약직 |
| 채용인원 | 4 |
| 우대조건 |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고기간 | 26.09.11 ~ 26.09.21 |
| 응시자격 |
1.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의사직 1~3급) 1명
[필수] · 의사면허 및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내분비대사내과 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2. 내과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사직 1~3급) 2명 [필수] - 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신경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우대] -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 소지자 3. 소아청소년과-신생아분과 계약직 전문의 1명 채용분야 : 소아청소년과 (신생아실 담당) [필수] · 의사 면허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신생아 분과전문의 자격 소지자 혹은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1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 |
| 결격사유 |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우대내용 |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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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입사지원서 파일 미첨부: 온라인 지원, 하단 원본 URL 확인 |
| 원문 URL | https://nmc.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266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