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립암센터 |
|---|---|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경기 |
| 근무분야 | 의사직 |
| 채용인원 | 4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
| 공고기간 | 26.09.23 ~ 26.10.08 |
| 응시자격 |
<공통자격>
- 국립암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암발생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립암센터 설립목적 수행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자 <필수자격> - 당직전담의(일반의) : (의사면허소지자)인턴 수료 이상 - 당직전담의(중환자의학과 외과계중환자실) :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또는 관련진료과 전문의(내과,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 당직전담의(내과응급실) : 내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또는 내과,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의사면허소지자) 인턴 수료 이상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1. 관심대상자추천위원회(서류심사)
2. 면접심사위원회 |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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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입사지원서는 온라인 지원서로 작성하여 미첨부함 |
| 원문 URL | https://ncc.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267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