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립중앙의료원 |
|---|---|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계약직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고기간 | 26.09.23 ~ 26.10.06 |
| 응시자격 |
1. 계약직 간호사-휴직대체(간호부)
[필수]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종합병원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 기준 ·3교대 근무 가능자 [우대] ·전담간호사 근무 경력자 ※ 상기 우대조건 부합 시 입사지원의 경력(경험) 기술란에 상세 기술 2. 계약직 간호사-코디네이터(외상센터) [필수]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간호사 면허 소지자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의료기관 인정 여부는 공고 마감일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 여부로 판정 ·근무시간 08:00~17:00 * 근무시간은 외상센터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우대] ·AIS(Abbreviated Injury Scale) Coding 교육 수료자 ·권역외상센터 2년 이상 근무경험자 ※ 상기 우대조건 부합 시 입사지원의 경력(경험) 기술란에 상세 기술 |
| 결격사유 |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우대내용 |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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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입사지원서 파일 미첨부: 온라인 지원, 하단 원본 URL 확인 |
| 원문 URL | https://nmc.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2674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