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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95호]2026년도 직업재활부(사업평가팀) 사회형평적(장애인) 청년인턴 채용 공고
2026.09.03 / 마감

수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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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6.09.28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한국장애인개발원
표준직무(NCS) 사회복지.종교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일반직,행정직
채용인원 1
우대조건 재활학,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수행 경험자,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공고기간 26.09.03 ~ 26.09.17
응시자격 ○ 우리 원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6. 10. 12.)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아래 자격요건(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자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③ 우리 원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전형절차/방법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2026. 9. 3.(목) ~ 9. 17.(목) 18:00
○ 서류전형 : 2026. 9. 22.(화)
○ 서류발표 및 제출서류 안내: 2026. 9. 28.(월)
○ 증빙서류 제출 및 검증: 2026. 9. 29.(화) ~ 10. 1.(목)
○ 면접전형: 2026. 10. 6.(화)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8.(목)
○ 신규임용: 2026. 10. 12.(월)
우대내용 ○ 재활학,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수행 경험자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청년인턴

    1차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6.09.23
  • 최종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6.10.07
    최종 경쟁률 : 0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koddi.fairyh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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