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건설,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농림어업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인천,대전,대구,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북,제주,세종,전남광주 |
| 근무분야 | 사무직,기술직 |
| 채용인원 | 329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급자격증 보유자, 저소득층,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하여 가점제도 운영 |
| 공고기간 | 26.09.30 ~ 26.10.19 |
| 응시자격 |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으며, 임용일 즉시 근무가능한 자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기타 : 당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공고문 내 붙임1 참조> * 기타 직급,직계별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 [5급 전형절차]
- 서류전형 : ①공인어학성적(70점) + ②자격증(행정10점/기술30점) + ③가산점(행정3점/기술4점) - 필기전형 : ①직무수행능력평가(200점) + ②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③인성검사(적/부 판단) - 면접전형 : ①직무수행능력(100점) + ②직업기초능력(100점) - 최종합격자 선정 : 필기전형 40% + 면접전형 60% - 비위조회 등 : 결격사유 확인 ○ [6급 전형절차] - 서류전형 : ①자격증(50점) + ②가산점(1점) - 필기전형 : ①직무수행능력평가(200점) + ②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③인성검사(적/부 판단) - 면접전형 : ①직무수행능력(100점) + ②직업기초능력(100점) - 최종합격자 선정 : 필기전형 40% + 면접전형 60% - 비위조회 등 : 결격사유 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심사 면제, 관련법에 따른 가점을 부여(전형 단계별/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 - 고급자격증 보유자 : 서류심사 면제,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 - 저소득층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 북한 이탈주민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 다문화가족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 자립준비 청년: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 경력단절 여성: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1% 가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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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ekr.or.kr/planweb/board/view.krc?dataUid=8a8bb352a08a300001a0f0b32faf7d9e&page=1&boardUid=402880317cc0644a017cc5e8000f06b7&contentUid=8a8bb3529665d7140199501cd3ef6280&searchType=&keyword=&categoryUid1=&categoryUid2=8a8bb3529665d714019951996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