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재)우체국물류지원단 |
|---|---|
| 표준직무(NCS) | 운전.운송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인천 |
| 근무분야 | 공무직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비수도권 지역인재, 자립준비청년, 청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 공고기간 | 26.10.02 ~ 26.10.11 |
| 응시자격 |
· [근무] 2026.11.2.(월) 근무 가능자
· [학력] 제한없음 · [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경력] 제한없음 · [병역] 남성의 경우 채용예정일 현재 군필 또는 면제자(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나이] 만 60세 이하(공고일 기준) · 우리기관 업무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1차 서류전형(채용인원의 3배수): 계량(직무자격증) + 비계량(자기소개서) + 우대사항(가점)
· 2차 면접전형(채용인원의 1배수):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 + 우대사항(가점) ※ 예비합격자는 직무별 채용인원의 3배수로 선정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6개월간 유효함 (면접전형 평균 60점 이상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의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 시 또는 임용포기 및 중도퇴사자 발생 시 차순위자 대체 채용 ※ 채용 관련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비수도권 지역인재, 자립준비청년, 청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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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mpv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