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예금보험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사무직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건축사,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전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정보통신기술사, 에너지관리기능장, 전기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방송통신기사, 주택관리사, 전기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
| 공고기간 | 26.10.14 ~ 26.10.28 |
| 응시자격 |
<공통>
- 군필자 또는 면제자(’26.12.15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자 포함) - 공사 내규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사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경력> 아래의 경력 사항을 충족하는 자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① 전화교환기 등 통신·방송시설 운용 관리업무 ② 사옥관리 등 시설관리업무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 전형절차 :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8배수 내외) → 1차 면접전형(4배수 내외) → 2차 면접전형(1배수 내외) → 신체검사, 신원조사
ㅇ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 8배수, 입사지원서 바탕 종합평가(100) - 2차(1차 면접전형) : 4배수, 1차 면접전형 결과(100) - 3차(2차 면접전형) : 1배수, 2차 면접전형 결과(100) - 최종(신체검사, 신원검사) : 채용결격사유 확인(적, 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 우대내용 |
ㅇ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선발예정인원이 분야별 1명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보훈 대상자에 대한 가점 미적용 (단,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서류, 면접전형에서 5% 가점) ㅇ 건축사,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전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정보통신기술사, 에너지관리기능장, 전기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방송통신기사, 주택관리사(서류, 면접전형에서 5% 가점) ㅇ 전기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서류, 면접전형에서 3% 가점) ※ 우대내용별 세부조건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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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d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