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전형단계별 결과 확정일: 10.14. |
|---|---|
| 수정 후 | 전형단계별 결과 확정일: 10.13. |
| 수정 사유 | 전형결과일 수정 |
| 수정일 | 2026.10.16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중앙사회서비스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중졸이하,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행정직,사무직,관리직,계약직 |
| 채용인원 | 10 |
| 우대조건 |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세대주) |
| 공고기간 | 26.08.28 ~ 26.09.14 |
| 응시자격 |
1. 공통 자격요건: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③ 공고일 기준 우리 원 정년*(60세) 미만인 사람 * 다만, 개방형 직위는 정년(60세) 미적용 ④ 병역의무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2. 응시자격 요건: 직급별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특급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3급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에서 1급 상당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 채용관련 분야 18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관리자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간제 행정요원 가등급 - 채용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 채용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채용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기간제 행정요원 나등급 - 채용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채용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기간제 행정요원 다등급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 이상 취득자 ※ 공고일 기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
|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 전형 절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8. 28.(금) ~ 9. 14.(월) 11:00 - 서류전형: 9. 15.(화) ~ 9. 18.(금)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9. 22.(화) 예정 - 필기전형(온라인 인성검사): 9. 23.(수) ~ 9. 28.(월) 예정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시행 공고: 9. 30.(수) 예정 - 면접전형 및 채용점검위원회: 10. 1.(목) ~ 10. 12.(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10. 13.(화) 예정 - 임용: 10. 19.(월) 예정 ※ 채용 일정은 천재지변 및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www.kcpass.or.kr) 및 채용 누리집(kcpass.careerlink.kr)를 통해 안내 예정 ○ 전형 방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1. 서류전형 - 대상: 응시원서 접수자 - 평가 방법: 응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경력 및 자기소개서 등 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심사위원 평균 점수와 가산점의 합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까지 선발 * 응시자격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전형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 5배수 미만일 경우 60점 이상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 서류전형 결과 5배수 대상자 중 최하점수에서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2. 필기전형(인성검사) - 대상: 개방형 직위(특급) 서류전형 합격자 - 응시 방법: 인성검사(온라인) - 인성검사 내용: 사회성, 성실성, 도덕성 등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성 형성 정도 평가, 면접전형 참고자료 활용 * 미응시자 불합격 처리 3. 면접전형 - 대상: 개방형 직위(필기전형 합격자), 계약직(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 방법 · 직무수행면접(PT 면접): 개방형 직위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제한시간 내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활용한 PT 면접 진행 · 심층면접: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직원으로서의 자질 등 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 심사위원 평균 점수와 가산점의 합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는 공고된 직급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로 하고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함 |
| 우대내용 |
1.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 요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가점: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이 3명이하로 가점(전형단계별 만점의 5%, 10%) 부여 없음 2. 장애인 - 요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가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다만, 장애인 제한 채용(행정요원 다등급) 지원 시 가산 없음 3. 취업지원대상자(차상위계층 등) -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주 - 가점: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공고일 기준, 우대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점이 높은 1개만 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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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cpass.careerlink.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