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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전문의료인력(전임의사) 공개채용(수시) 모집 공고(양산분원)
2026.11.05 / 진행중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부산대학교병원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학력정보 대졸(4년),석사,박사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경남
근무분야 의사직
채용인원 1
우대조건 없음
공고기간 26.11.05 ~ 26.11.19
응시자격 전임의사- 전문의자격증소지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전형절차/방법 전임의사 : 서류전형
우대내용 없음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전임의사

    최종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pnuyh.recruiter.co.kr/career/jobs/13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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