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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6 의사직 수시 채용 공고
2026.10.13 / 진행중

수정내역

수정 전 영상의학과 1차 응시인원, 선발인원 1명
수정 후 영상의학과 행 삭제 후 모집 직렬 재추가 입원의학센터 1차 응시인원, 선발인원 1명으로 수정
수정 사유 오기재
수정일 2026.11.05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강원대학교병원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고용형태 비정규직,정규직
학력정보 대졸(4년),석사,박사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강원
근무분야 의사직
채용인원 29
우대조건 보훈, 장애인
공고기간 26.10.13 ~ 26.12.31
응시자격 [공통]
ㅇ 성별·연령·학력 제한 없음
ㅇ 의사 면허 보유자
ㅇ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본원 「인사규정」 제22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상교수]
ㅇ 임용예정일 기준 본원 「임상교수요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정년(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전문의 자격증 보유자
ㅇ 임용예정일 기준 전임의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에 준하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단, 군복무 경력자는 1년 10개월 이상)

[진료교수]
ㅇ 전문의 자격증 보유자
ㅇ 임용예정일 기준 전임의사 이상 1년 이상(단, 군복무 경력자는 10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촉탁전문의]
ㅇ 전문의 자격증 보유자

[전임의]
ㅇ 전문의 자격증 보유자

[일반의]
ㅇ 의사 면허증 보유자
결격사유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 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비리로 인한 채용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ㅇ 합격자 선발 방법
- 지원 요건 흠결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자기소개서 성실 작성 여부가 확인되면 합격(적부평가로 합격자 배수 없음)
ㅇ 주의사항
- 모든 지원자는 필수 자격요건에 따른 ‘의사 면허’(공통 필수), ‘전문의 자격증’(해당자만) 및 ‘경력사항’(해당자만) 등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면접전형 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면허, 자격 및 경력사항 미기재,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하며 인적사항 마킹처리 금지(진위여부 확인)
-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원칙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 필수 지원 자격 외 지원자가 추가로 기재한 내용은 전형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면접전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함
-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지원 자격 및 가점 대상자 확인에만 사용되며 면접전형 평가위원에게 일절 공개하지 않음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일정 및 장소(본원 예정) 개별 안내
ㅇ 평가 방법
- 인성면접 또는 경험행동면접(조직적합성, 직무능력 등 평가)
- 면접은 직종별 응시 인원에 따라 다대다 또는 다대일 방식으로 진행
- 평가항목: 조직적합성, 인성 및 태도, 직무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발전가능성(각 20점, 100점 만점, 평가항목 순서는 중요도 순, 각 항목의 최저점은 0점)
ㅇ 최종합격자 선발
-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에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이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과락)
- 면접 점수가 동점인 경우 다음 순서대로 우선 선발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③ 면접 상위 평가항목이 고득점인 자

[합격자 등록 및 임용]
ㅇ 임용후보자 등록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안내
ㅇ 예비합격자 운영
- 예비합격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원 '직원 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지침'에 따름
우대내용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가점 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의 내용에 따름)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요(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서 제출처에 '강원대학교병원'이 기재되어야 인정)
- 직종(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보훈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중증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함께 제출)

* 적부 평가(서류전형)에는 가점 적용 안됨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
* 전형 과락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장애)
* 전형별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을 시 가점 부여하지 않음(보훈)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가정의학과

    1차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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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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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의학과(전임의)

    1차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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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센터(일반의)

    1차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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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취통증의학과

    1차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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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뇨의학과

    1차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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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부인과

    1차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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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기내과(전임의)

    1차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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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과

    1차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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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외과

    1차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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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장내과

    1차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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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과

    1차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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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의학센터

    1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6.11.04
  • 최종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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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의학센터(일반의)

    1차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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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의학과

    1차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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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형외과

    1차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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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검사의학과

    1차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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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과

    1차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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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액종양내과

    1차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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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흡기내과

    1차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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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부외과

    1차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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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의학과

    1차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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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knuh.fairyhr.com/announcement/detail/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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