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코레일유통(주)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건설,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대전,대구,부산,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북,전남광주 |
| 근무분야 | 일반직,행정직,사무직,기술직,공무직,안전직,계약직 |
| 채용인원 | 723 |
| 우대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공고기간 | 26.11.05 ~ 26.11.19 |
| 응시자격 |
□ 공통사항
ㆍ(舊)코레일로지스「인사규정」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ㆍ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ㆍ지원분야의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가 가능한 자 ㆍ성별, 거주지 등에 대한 제한 없음 ㆍ(나이) - 공무사무직 라급·기술직 6급 : ‘26.12.15.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및 만60세 이하인 자 - 수송직 : ‘27.1.1.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및 만60세 이하인 자 - 스토리지 : ‘26.12.15.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및 만70세 미만인 자 - 구내운전직·전호연료직 : ‘27.1.1.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및 만70세 미만인 자 - 현장안전처·운영관리처 : ‘27.1.4.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및 만70세 미만인 자 □ 부산지점 물류운영팀 ㆍ기술직 6급: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2종 모두 필수) □ 현장안전처 ㆍ일반4급대우(팀장): 철도 안전 관련 안전계획·안전관리 업무 7년 이상 경력자 ㆍ일반5급대우(안전지도사): 철도 안전 관련 안전지도사 업무 4년 이상 경력자 □ 운영관리처 ㆍ일반4급대우(팀장): 구내운전, 전호연료 및 수송(입환) 관련 관리 업무 7년 이상 경력자 ㆍ일반5급대우(팀원): 구내운전, 전호연료 및 수송(입환) 관련 관리 업무 4년 이상 경력자 □ 철도운영단 ㆍ구내운전직: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운전면허 중 하나의 면허를 소지하고 철도운영기관 기관사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ㆍ전호연료직: 철도운영기관(철도청, 한국철도공사 및 타 철도 운영기관)의 열차운전, 열차운전취급(신호), 철도역무, 철도승무(수송),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연료관리(급유) 분야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면직처분을 받은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로 인하여 해당기관에서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 된 자 9.「국가공무원법」제79조(징계의 종류) 또는「지방공무원법」제70조(징계의 종류)에 따라 파면?해임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한국철도공사 및 회사 임원, 직원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 부당하게 채용된 경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전형
ㆍ평가항목: ① 지원자격 및 불성실기재 판단 ② 입사지원서 및 가점 항목 ㆍ평가내용: 입사지원서 및 가점 항목에 대한 종합 평가 진행, 가점을 가산한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ㆍ선발배수: 공무직, 일반4·5·6급대우 10배수 / 구내운전직, 전호연료직 5배수 □ 인성검사(공무직 대상) ㆍ평가내용: 대상자에 한해 온라인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적격자 전원 선발 □ 면접전형 ㆍ평가내용: 합계 점수가 60점 미만 또는 심사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최저점수로 평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산점을 가산한 채용분야별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 인원 선발 □ 채용신체검사 ㆍ내용: 면접시험 합격자는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서를 지정된 기한 내 제출 □ 최종합격 ㆍ내용: 면접시험 합격자 중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신체검사 판정서류 제출 후 판정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자 및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를 적격자로 선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우대내용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서류·면접전형)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서류·면접전형) ㆍ자격증(서류전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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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orailret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