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공통사항>
ㅇ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성별,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단, 무기계약직은 인사규정 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ㅇ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채용분야별 근무지에 근무가 가능한 자(서울 및 경기도)
<기계설비-무기계약직 1명>
ㆍ(자격요건) 기계관련(공조냉동, 에너지관리, 가스)?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ㆍ(우대사항) 시설보수 업무 경력자
<조리사-무기계약직 1명>
ㆍ(자격요건) 조리사 자격증(한식, 양식, 중식, 일식 중 1) 소지자
ㆍ(우대사항) 단체급식시설 근무경력자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운영-기간제계약직 1명>
ㆍ(자격요건)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2급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종합국제대회 지원단 지원-기간제계약직 1명>
ㆍ(자격요건) 영어 어학능력(아래 두 가지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토익 800점 또는 텝스 310점 또는 토플 91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한 자
- 토익 스피킹 LV6 또는 오픽(OPIC) IM3 이상의 등급을 보유한 자
ㆍ(우대사항) HSK 4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2급 이상) 소지자, 운전면허 소지자
<종합국제대회 선수단 지원-기간제계약직 2명>
ㆍ(자격요건) 영어 어학능력(아래 두 가지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토익 800점 또는 텝스 310점 또는 토플 91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한 자
- 토익 스피킹 LV6 또는 오픽(OPIC) IM3 이상의 등급을 보유한 자
ㆍ(우대사항) HSK 4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2급 이상) 소지자, 운전면허 소지자
<인권관리관-기간제계약직 1명>
ㆍ(자격요건) 아래 조건(1∼4)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1. ‘인권·상담·사회복지·법률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실무 경력 3년 이상
2. ‘인권·상담·사회복지·법률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실무 경력 5년 이상
3. ‘인권침해 피해지원(인권교육, 상담, 대응 지원, 법률조력 등)’ 관련업무 수행 10년 이상 경력자
4. 국가대표선수 경력 10년 이상 이거나 장애인국가대표 지도경력 5년 이상이 있는 자 중 인권·상담·장애인식개선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ㆍ(우대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또는 ‘스포츠’ 분야 위촉강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자격 소지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위촉자
<전문지도위원-기간제계약직 1명>
ㆍ(자격요건) 아래 조건(1∼3)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1. 장애인국가대표선수 경력 5년 이상 이거나 장애인국가대표 지도 경력 3년 이상이 있는 자 중 체육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2. 장애인국가대표선수 경력 7년 이상 이거나 장애인국가대표 지도 경력 5년 이상이 있는 자 중 체육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중 장애인국가대표선수 경력 10년 이상 이거나 장애인국가대표 지도경력 5년 이상이 있는 자
<기초종목지도자-기간제계약직 3명>
ㆍ(자격요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ㆍ(우대사항) 장애인체육단체(가맹단체, 장애인체육회 등) 근무 경력자,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경력자, 장애인 기초종목(수영, 육상,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지도 및 행정업무 경력자
<조리원-기간제계약직 1명>
ㆍ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없음
결격사유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첨부된 채용공고 내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전형단계별 가점 참고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