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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2023년 LH 주거급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90명 우대조건 1. 일반우대 : 사회복지사 1,2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2. 특별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가산점 우대 비율 공고문 참조
채용기간 23.05.19 ~ 23.06.02 등록일 2023.05.19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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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 자
* 근로계약종료일(’24.2.16)까지 계속하여 만60세 미만이어야 하므로 ’64.2.17일 이후 출생자만 지원 가능
-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면허취득 1년 경과한 자
- ’23.6.22(목)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2. 채용대상 제외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에 해당되는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결격사유

□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금지 규정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09.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채용금지)>
1.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2. 만 18세 미만인 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3.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우대내용

1. 일반우대
: 사회복지사 1,2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2. 특별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가산점 우대 비율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 대상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
- 선발기준 : 서류 심사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평가요소 : 자기소개, 지원동기, 경력/경험활동, 가산점
- 점수배점 : 자기소개(30점), 지원동기(30점), 경험/경력(40점), 가산점(일반우대 3∼5점, 특별우대 5∼10점)
- 선발인원 : 448명
* 채용인원별 2∼5배수(1명-5배수 / 2명-3배수 / 3명이상-2배수) 동점자는 전원 합격선발
- 사업소별 서류전형 선발인원 미달 시, 해당 사업소 2순위 지원자(타사업소를 1순위로 지원하였으나 서류합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서류합격자로 선정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06.08(목) 17:00 이후 개별 확인
(http://lhhousing.saramin.co.kr)
2. 면접전형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선발기준 : 면접 심사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면접위원 면접점수
- 평가요소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적응력
- 점수배점 : 의사소통능력(30점), 문제해결능력(40점), 조직적응력(30년), 가산점(특별우대 5∼10점)
- 최종 합격자 : 190명
- 예비 합격자 : 231명
* 단, 사업소별 최종합격자가 3인 미만인 경우 3인 순위확정 선발
* 사업소별 최종 (예비)합격자 미달 시, 해당 사업소 2순위 지원자(타 사업소를 1순위로 지원하였으나 최종 (예비)합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최종 (예비)합격자로 선정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산술평균 점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 가산점 부여 시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 기준(장애인 가산점은 제외)
- 동점자 순위 결정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서류전형우수자 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경력>지원동기>자기소개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자(모두 동점인 경우 전원 “합격”)
- 면접방법 : 비대면 화상면접
- 면접절차 : 원활한 화상면접 진행을 위해, 주변환경이 조용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현되는 장소에서 면접 임하시길 권장드림
- 최종 합격자 발표 : 06.19(월) 17:00 이후 개별 확인
(http://lhhousing.saramin.co.kr)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0명 0명 2023.05.23
최종 0명 0명 2023.05.23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