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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의료직 6급(간호사)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인천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4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채용기간 23.06.02 ~ 23.06.16 등록일 2023.06.02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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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 간호사(6급) :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요건 : 만 60세 미만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우대내용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형절차/방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 및 직업성격검사 전형(2차)
- (1차) 합격자범위: 44명,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 시 최대 110점)
- (2차)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단, 가점 적용 시 최대 110점)] 및 직업성격검사 실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30명 30명 2023.06.19
최종 14명 15명 2023.06.26
경쟁률 최종 경쟁률 2.14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