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공무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울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또는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
| 채용기간 | 25.06.17 ~ 25.06.24 | 등록일 | 2025.06.17 |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학력·경력 제한 없음
0 연령제한 없음(단, 60세 이상인 자 제외)
0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0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경력단절여성
0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및 서류검증 -> 임용후보자 등록
- 서류전형(1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기준 정량평가(100점, 단 가점 적용시 110점) / 항목별 배점(채용공고문 참조)
- 면접전형(2차) :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내ㆍ외부 위원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원(공무직)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5명 | 399명 | 2025.06.27 |
| 최종 | 1명 | 2명 | 2025.07.0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399 대 1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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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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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입사지원서 미첨부 사유: 입사지원 사이트(http://www.comwel.or.kr/recruit) 전산접수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