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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충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시간제근무자(진단검사의학과_임상병리사) 모집 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근무지 충북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채용기간 21.03.17 ~ 21.03.24 등록일 2021.03.17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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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20.01.30 삭제)
11. (`18.12.31 삭제)
12.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 관련 비리,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5.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 만점의 3%
※ 상기 가점 항목 중 중복 시 유리한 것으로 적용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1. 원서접수
2. (1차) 서류전형
3. (2차) 최종면접(100%)
4. 채용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시 서류접수자 전원 면접 진행

시간제(진단검사의학과_임상병리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23명 24명 2021.04.01
최종 1명 14명 2021.04.23
경쟁률 최종 경쟁률 24 대 1